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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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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노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노무)''' ① 루이나 군대와 제15조의 초청계약자는 유고랜드 국민인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다. ② 고용 조건·보상 및 노사 관계는 루이나 군당국이 정한다. 유고랜드의 노동 법령은 루이나 군당국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루이나 군대는 고용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사유를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루이나 군대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고용원과 루이나 군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한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루이나 군당국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유고랜드는 루이나 군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원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협정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일방적인 조항으로 꼽힌다. 고용 조건을 루이나가 정하고, 유고랜드 노동법은 루이나가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해고는 사유 통보 없이 가능하고, 쟁의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분쟁이 합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루이나의 결정에 따른다. 1996년 기준 주둔군 고용 유고랜드인은 1만 1,400여 명이었다. 유고랜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 집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1991년 1차 개정에서 일부가 완화되었다. 해고 사전 통고 30일이 신설되었고, 제4항의 전면 금지가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뒤의 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제2항의 '루이나 군당국이 동의하는 범위'와 제5항의 최종 결정권은 개정되지 않았다. 주둔군 고용 유고랜드인 노동조합은 1994년과 2007년 두 차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으나,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는 조약 조항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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